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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전개·운용 비용 미 부담’ 이미 합의…약정서 있다

한·미 ‘사드 전개·운용 비용 미 부담’ 이미 합의…약정서 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4-28 16:55
업데이트 2017-04-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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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6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성주골프장 부지에 포문을 하늘로 향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배치돼 있다. 한·미 당국은 이날 새벽 사드 핵심 장비인 사격통제레이더와 차량형 발사대, 요격미사일 등을 골프장으로 전격 반입했다. 매일신문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300억원) 규모로 산정되는 사드 체계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기를 원한다”(He also said he wanted South Korea to pay the cost of the U.S. THAAD anti-missile defense system, which he estimated at $1 billion)고 밝혔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 합의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체계 장비 운용 및 유지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 사드 배치 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은 지난해 3월 이 문제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담겨있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 약정에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위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서명한 약정은 군사기밀 문서로 관리되고 있다. 이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입장자료 뿐 아니라 그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홍보자료를 통해서도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을 이유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해왔다. 이는 미국이 사드를 구매해서 자국의 무기 체계로 만든 다음, 국방 자산이 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이순진 합참의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고위정책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이 벌언이 미칠 파장, 우리 정부의 향후 대책 등을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을 한국에 통보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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