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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82%…6곳에 이행강제금 첫 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82%…6곳에 이행강제금 첫 부과

입력 2017-04-28 12:09
업데이트 2017-04-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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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100곳 중에서 1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이행 사업장 중 일부에는 최고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처음으로 부과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천148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설치의무를 이행한 곳은 938곳(81.7%)이며, 이행하지 않은 곳은 210곳(18.3%)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이행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과 외근·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꼽았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많이 늘어났다. 설치의무 이행률은 2015년 52.9%에서 2016년 81.7%로 28.8%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사업장 유형별 설치의무 이행률은 국가기관 94.4%, 지방자치단체 91.6%, 학교 70%, 대학병원 81.2%, 기업 79.5% 등이다.

이처럼 설치의무 이행률이 급격히 오른 데는 대상 사업장이 2016년 1월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보육 위탁을 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근로자와 사업주, 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곳과 이번 실태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은 사업장 56곳의 명단(명칭, 주소, 근로자 수, 미이행 사유 등 포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한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표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회생 절차 중인 사업장 등은 공표 대상에서 뺐다.

복지부는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6곳을 중심으로 우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이미 이들 미이행 사업장 중에서 6곳(서울 용산구 1곳, 경기 안산시 2곳, 경북 경주시 3곳)에 최고 1억원에서 최저 3천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처음으로 부과했다.

복지부는 또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개별 컨설팅을 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와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정책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맡겨야 한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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