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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음주운전 방조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 음주운전 방조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 선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4-30 11:55
업데이트 2017-04-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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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에게 차 열쇠를 주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 방조 50대 벌금형
음주운전 방조 50대 벌금형
그동안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을 때만 ‘방조죄’로 처벌했지만 지난해부터 기준이 강화돼 차 또는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한 경우까지 방조 범위가 확대된 탓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종화)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2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최모(55)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하겠다”는 최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넘겨 주고 옆 자리에 탔다. 이들은 이날 저녁식사와 힘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셔 운전을 해도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러나 최씨는 2015년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최씨는 200m가량 차를 몰고 가다, 때마침 음주 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를 후진했다.

의무경찰이 다가와 유리창을 내려달라고 손짓을 하자 차로 손을 치고 달아나려다 곧 붙잡혔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고, 무면허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 역시 술을 마신 최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장동료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줘 음주 운전을 방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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