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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포스터 훼손...선거 공정성과 알권리 침해

선거 포스터 훼손...선거 공정성과 알권리 침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4-30 14:35
업데이트 2017-04-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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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파출소 앞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4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일부 찢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황씨는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같이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9일 오후 현재 23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포스터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원은 지난 총선 때 벽보에 낙서를 하고 12차례 훼손한 남성에게 2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선고하고 있다. 정재호 변호사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든 장난삼아 또는 술에 취해 하더라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집 담벼락에 붙어 있거나 길가에 떨어진 벽보 역시 훼손돼 있어도 함부로 철거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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