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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36시간 초과근무 끝에 돌연사한 30대…업무상 재해

주당 36시간 초과근무 끝에 돌연사한 30대…업무상 재해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30 15:36
업데이트 2017-04-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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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동안 3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 끝에 돌연사한 30대 직장인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하태흥)는 홈쇼핑 회사에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22일 새벽 귀가해 잠들었다가 오전 2시 30분 쯤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근염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사인으로 나타났다.

2004년 홈쇼핑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상품 판매를 기획하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2013년 12월 1일 고객 서비스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부서는 월별 판매 목표치뿐 아니라 일 단위와 주 단위로 실적을 비교해 A씨가 평소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업무를 나눠서 하던 직장 동료가 병가를 내면서 A씨의 업무는 더 늘었다.

고객 서비스팀으로 옮긴 뒤에도 A씨는 업무를 인계해주기 위해 자주 초과근무를 했다. 숨지기 직전 1주일 동안에는 초과근무가 36.2시간이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고 감사원에 낸 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데다 숨질 무렵 금연하고 있었고 지나친 음주는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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