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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선 이용했다가 낭패볼 수도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선 이용했다가 낭패볼 수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4-30 15:39
업데이트 2017-04-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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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전자 A씨 364차례 무단 통과...재판에 넘겨져

연휴 고속도로 상하행선.   연합뉴스
연휴 고속도로 상하행선. 연합뉴스
부산에 사는 여성 운전자 A모(41)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진구 수정산터널이나 사상구 백양산터널을 하이패스 차선을 통해 수년동안 마구 지나갔다. 800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지나가 사진이 찍혔지만 개의치 않았다.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는 차선에는 대기 차량이 길게 줄을 서 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렇게 수정산터널을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178차례에 걸쳐 마구 지나갔다. 통행료 14만 2400원을 내지 않았다.

또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백양터널 유료구간을 168회에 걸쳐 무단으로 하이패스 차선을 이용했다. 통행료 13만 4500원을 내지 않았다. 모두 합치면 364차례에 걸쳐 27만 6900원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A씨가 법원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허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를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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