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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구두미화원이 남기고간 7200만원, 그 후

‘고독사’ 구두미화원이 남기고간 7200만원, 그 후

안미현 기자
입력 2017-04-30 17:05
업데이트 2017-04-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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귝가가 무조건 ‘꿀꺽’ 못한다..금감원, 사망자 상속재산조회에 무연고자 추가

30년 넘게 구두를 닦아온 김모씨는 지난해 말 57세 나이로 부산에서 세상을 떠났다. 통장에는 알뜰살뜰 모아온 7200만원의 목돈이 있었다. 하지만 김씨가 남긴 전 재산은 은행에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고아로 자란 김씨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무연고자 재산 조회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예금·보험·연금 가입내역과 빚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지금은 신청대상이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 후견인으로 한정돼 무연고자의 재산은 방치돼 왔다.

김씨 같은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한다. 하지만 남겨진 재산을 조회할 권한은 없어 어영부영 방치되다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 귀속에도 통상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법원이 무연고로 사망한 홀몸노인의 상속 재산관리인으로 관할구청장을 선임하고 상속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한 사례도 있었다. 관할구청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문의했지만,지금까지는 신청대상이 아니라 조회가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무연고자 재산조회 시스템 정비와 함께 군인연금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만 확인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만 상속인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던 세금 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앞으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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