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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호프집, 음악틀면 저작권료 내야…30평 매장 月4천원

커피숍·호프집, 음악틀면 저작권료 내야…30평 매장 月4천원

입력 2017-05-02 11:13
업데이트 2017-05-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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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권 확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 배경음악을 틀면 그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료는 15∼30평 정도 되는 매장은 월 4천원 수준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과 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면적 3천㎡(907.5평)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는 제외돼온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점포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전통시장은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면적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된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매장은 월 4천원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해당 점포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영상의 경우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폭넓게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농어촌·소외계층 관련 일부 시설만을 예외로 인정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시설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커피숍·호프집·헬스클럽에서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 범위를 확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 영업장과 같이 공연권을 제한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은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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