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당청구 요양급여 지난해 6204억원…줄줄 새는 건보재정

부당청구 요양급여 지난해 6204억원…줄줄 새는 건보재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5-04 22:32
업데이트 2017-05-04 23: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빼간 금액이 연간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는 2014년 4487억 7500만원에서 2015년 5939억 7500만원, 지난해 6204억 3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했다거나 약을 지어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타낸 사례가 대부분이다.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A의원은 의사도 없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만 출장검진을 하고 요양급여비 3169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B요양병원은 퇴사한 의사가 여전히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1억 3611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런 부당청구는 지인과의 공모와 담합, 인력 편법운영 등으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의료기관의 반발로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건강보험 당국이 불시에 요양기관을 찾아와 수년치 자료를 뒤져 보는 조사방식이 강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복지부가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현지조사를 한 요양기관은 723곳에 그쳤다. 국내 전체 요양기관 8만 9000여곳의 0.8%에 불과하다.

한편 건보공단은 가입자 보험료로 조성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허위 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05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