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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0㎞ 견인하고 40만원? 5만 1600원만 내면 됩니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0㎞ 견인하고 40만원? 5만 1600원만 내면 됩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05 17:42
업데이트 2017-05-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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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피해 예방법

경기 구리시에 사는 직장인 이모(30대)씨는 최근 퇴근길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황당한 일을 당했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부당 요금 청구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견인차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정해져 있다. 서울신문 DB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부당 요금 청구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견인차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정해져 있다.
서울신문 DB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가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차를 10㎞가량 견인하고 40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이씨는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40만원은 너무 비싸다”고 항의했습니다. 견인차 운전기사는 “회사가 정한 요금에 따라 부과한 건데 돈을 안 내면 차를 내려놓지 않겠다”고 협박하네요.

울산에 사는 박모(30대)씨는 운전 도중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견인 도중 미션과 엔진이 고장 났죠. 박씨는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하다가 고장 났으니까 수리비를 보상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자는 “미션은 그렇다 치고 엔진은 원래 고장 난 것 같아서 보상해 줄 수가 없다”면서 미션 수리비만 준다고 하네요.

과연 이씨와 박씨는 견인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196건이나 됩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견인요금 과다 청구’로 전체의 80.9%였죠. 사고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견인한 뒤 부당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이 5.6%, ‘견인 중 차량 훼손’이 5.1%, ‘보관료 과다 청구’가 2.5% 등으로 뒤를 이었죠.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견인 요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운송사업자 단체에서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따르면 2.5t 미만 차량의 경우 10㎞까지는 5만 1600원, 15㎞까지는 6만원, 20㎞까지는 6만 8300원 등으로 100㎞까지 5㎞ 단위로 요금이 정해져 있죠. 100㎞가 넘으면 10㎞마다 1만 6800원씩 요금이 더해집니다. 2.5t이 넘는 차량은 조금 더 비싸죠.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하거나, 야간(밤 8시~다음날 새벽 6시)이거나, 법정공휴일 등이라면 30%의 요금이 더 붙습니다. 2.5t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대기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면 30분마다 8200원씩 대기료도 내야 합니다.

견인 사업자가 이보다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면 소비자는 적정 요금으로 다시 부과할 것을 요구해야 하죠. 하지만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차를 내려놓지 않는 견인 사업자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요금을 내고 영수증을 꼭 받은 뒤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견인 사업자는 부당 요금을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죠. 만약 환불하지 않는다면 운행정지나 감차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견인 도중에 차량이 고장 났거나 훼손됐다면 당연히 사업자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구에도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견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 서비스를 부르는 겁니다. 긴급구난, 긴급견인(10㎞까지 무료),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타이어 펑크 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금도 일반 사업자보다 싸죠.

또 견인 사업자에게 미리 가깝거나 평소 이용하는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의 견인을 요구해야 부당 수리비 청구나 부실 수리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경기지원의 이면상 자동차팀장은 “견인이 끝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차량 외관이 손상됐거나 부서진 것을 발견하는 소비자가 많다”면서 “이러면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을 견인한 직후에 차량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5-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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