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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카드 수수료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In&Out] 카드 수수료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7-05-11 23:16
업데이트 2017-05-1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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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총선과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이 카드 수수료 인하다.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3%에서 1.0%로 인하하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도 더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하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다. 다른 영업 수수료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는 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넘어 좀더 근본적으로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편을 논의할 시점이 왔다. 세원 확보와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용성이 다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카드 사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소비가 촉진됐고, 이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는 세원이 확대됐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내밀면 이를 가게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카드 의무수납 제도는 카드 사용 비중을 급격히 끌어올렸다. 카드로 결제할 때와 현금으로 낼 때 값을 다르게 받지 못하도록 한 차별금지법, 신용카드 소득 공제 등의 제도도 카드 사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가 나서 카드 사용 방침과 수수료율을 법으로 정해 놓은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국내 카드업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원리에 비추어서도 근시안적인 해법이다.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 행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수수료를 더 끌어내렸다가는 반대로 카드를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다.

가맹점 수수료 해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카드 의무 수납제와 차별금지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진행한 영세가맹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체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현금 결제를 선호했다. 가맹점들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을 보고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 정부가 굳이 수수료율을 정해 놓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수수료율은 적정선에서 형성될 수 있다. 다만 1000원짜리 소액도 카드 결제를 하는 등 카드 사용이 워낙 일상화돼 있어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생기면 소비자 불편에 따른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 및 매출 감소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만약 법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몇 년 전에 업종별로 구분하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별로 바꾼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 더해 수수료 책정 기준을 정할 때 가맹점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제출하는 당기 순익도 살펴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도 일정 비율(정률)과 일정 금액(정액)을 섞어 놓았는데 이를 정률 위주로 다시 개편해야 한다. 예컨대 조달금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정 금액으로 정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유나 의료 등 공공성을 띤 특수 가맹점들은 일반 가맹점과 분리해 수수료율을 더 낮출 여지가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 이후 10년 동안 9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내렸다. 수수료 인하가 일부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어도 이것이 근본적인 서민 정책이 될 수는 없다.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제대로 풀지 않고 넘어간다면 향후에도 수수료 갈등은 되풀이될 것이다.
2017-05-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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