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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러더’ 시진핑… 힘세지는 中정보공작원

‘빅브러더’ 시진핑… 힘세지는 中정보공작원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5-18 22:40
업데이트 2017-05-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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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수색 권한 부여 감시 법안, 외국인도 포함… 인권침해 소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회 전반을 감시하는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고 있다.

인민일보는 18일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16일 정보기관이 국내는 물론 국외의 개인과 단체,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공작 업무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법안 확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가정보법은 정보공작 업무 책임부서인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에 중국 안팎의 개인과 단체를 감시하고 조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공작 시행 범위에 외국인과 외국 단체도 포함했다. 정보 당국은 도청·도촬·전자기기이용 감시 등 비밀스러운 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국내외 개인·조직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정보 요원은 조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한 차량을 압수하거나 가택을 수색할 수 있다. 또 해관(세관)과 국경검사를 면제받고 공작을 방해하는 이에 대해 15일 이상 격리 또는 행정 구류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초안은 국가권력과 주권, 독립, 영토 통합, 국민복지,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 등 국가 이익 수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정보 공작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작 범위가 넓고 모호해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2013년 취임 후 국가안전법, 반테러법, 반간첩법 등을 제정했고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등 사회 전반을 감시하는 국가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공산당 중앙위원회 사무처와 국무원 판공청은 ‘영도간부 개인 유관사항 보고 규정’을 대폭 강화해 당과 정부 간부가 재산과 개인 생활, 사회관계 등을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새 보고 규정은 간부들이 혼외자녀 유무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허위 보고 땐 당적 박탈 및 직위 해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주택과 월급 위주로 시행하던 재산 신고도 상가, 오피스텔, 강연료, 자문료, 그림·서예 판매 수익 등으로 확대했다. 자녀가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와 결혼하거나 마카오 홍콩 대만 주민과 결혼해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자녀의 이민과 해외 연수 기록도 보고해야 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5-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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