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씨줄날줄] ‘묻지 마’ 특수활동비/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묻지 마’ 특수활동비/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7-05-18 22:38
업데이트 2017-05-19 1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93년 2월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 집무실을 둘러보다 한쪽 모퉁이에 별도로 만든 작은 방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 천장까지 높은 큰 금고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YS는 그 자리에서 “금고를 떼어내라”고 지시했다. 초대형 금고여서 해체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 해체한 금고의 부품은 창문으로 내보내 기중기에 실어 날라야 했다.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그 금고는 과거 청와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오고 갔는지 알게 해 주는 웃지 못할 풍경이었다. 우리나라 ‘검은돈’ 정치의 상징이 금고인 셈이다. 꼬리표가 없는 현금 뭉치들이 통치자금, 비자금, 특수활동비 등 갖가지 이름으로 금고로 향했다. 대통령의 집무실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방에도 크고 작은 금고가 있었다. 오래전 검찰총장실을 방문했던 한 인사는 특수활동비로 추정되는 돈이 든 금고를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검찰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돈의 출처인 ‘특수활동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와 달리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권력의 쌈짓돈’으로 쓰일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 신계륜 전 새정치연합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시절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로 각각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때 월 4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개인통장에 넣어 사용한 것이 드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노무현 정부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8982억여원에 이른다. 국가정보원이 이 중 절반인 4947억원, 국방부 1814억원, 경찰청 1301억원, 법무부 288억원, 청와대 265억원 등이다. 특수활동비는 매년 증가 추세다. 엄청난 예산을 쓰는 만큼 안보도 튼튼해지고 국민 살림살이도 나아져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다.

이번 돈 봉투 만찬에서 보았듯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달리 ‘깜깜이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어디 쓰이는지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제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안보 관련 분야에 대해서만은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최광숙 논설위원
2017-05-19 3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