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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첫 정식재판 종료…박근혜·최순실, 18개 혐의 전면 부인(종합)

박근혜 첫 정식재판 종료…박근혜·최순실, 18개 혐의 전면 부인(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23 13:16
업데이트 2017-05-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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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순실 재판과 병합하겠다”...朴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23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1시쯤이 돼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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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며 구치소에서 구입한 큰 집게핀으로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를 했으나 재임 시절보다는 다소 초췌한 모습을 보였다. 얼굴 인상은 약간 부은 듯한 느낌도 줬다.

구속 수감 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릴 때 앞모습은 올림머리를 하던 예전과 거의 같았다. 뒷모습도 머리 형태는 비슷했지만 큰 집게핀이 꽂혀 있는 것이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구입한 검은색 집게핀으로 머리를 틀어올려 약식으로 올림머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에는 검은색으로 된 큰 똑딱이 핀이 3개 꽂혀 있었다.

구치소에서는 금속 재질로 된 실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띄게 큰 핀을 꽂은 것으로 보인다.



머리 모양은 평소 보이던 것과 비슷하게 단장했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초췌한 모습을 보였다. 눈가가 약간 부은 듯한 얼굴이었고, 긴장한 듯 시종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옷차림은 재임 당시 공식 석상에 나설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남색 재킷과 정장 바지 차림이었지만, 재판 내내 기운이 없는 기색으로 재판장 쪽을 향했으며 한두 차례 한숨을 내쉬거나 목이 타는 듯 물을 들이켰다.

이 밖에도 머리카락 군데군데 새치가 보이고 화장기가 없어 단장을 하지 못하는 미결 수용자의 신분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일어서서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주소를 묻는 말엔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2일이 맞느냐는 말엔 “그렇다”고 했다. 이는 재판 시작 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으나 그는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원하지 않습니다”고 답한 뒤 다시 착석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언론기사 등 불충분한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했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도 직접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며 18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동기가 없으며 ▲최순실과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형사사건으로서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떻게 공모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는지 설명이 빠져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가 뇌물을 받은 것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적용했으면서 구체적인 모의 과정, 범행 과정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최순실씨는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울먹이며 통탄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나 이런 범죄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이 몰고 가는 형태라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이 정말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허물을 벗겨주고, 나라를 위해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저나 박 전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박원오(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란 사람이 한 일이고, 삼성 말이나 차도 다 삼성 소유”라며 “삼성 합병과 뇌물로 엮어 가는 건 무리한 행위”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건 재판을 병합 심리로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며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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