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양주 크레인 사고현장 공사중지 명령?사망자 3명으로 늘어 1명도 위독

남양주 크레인 사고현장 공사중지 명령?사망자 3명으로 늘어 1명도 위독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5-23 16:26
업데이트 2017-05-23 16: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건설현장의 모든 작업이 중지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3일 다산신도시 내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현장 특별감독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안전보건공단 및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 관계자를 소환해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사고 발생 이틀 전부터 크레인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일부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사고 당시 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당초 지난 20일 진행할 예정이었다가 결함이 발견돼 한차례 연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크레인 운전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시공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쯤 18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꺾여 부러지면서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초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김모(54)씨가 이튿날 새벽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부상자 2명 중 1명도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