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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첫 재판] 檢 “사익 위해 적법 절차 어겨” 朴측 “檢 ‘돈봉투’ 기소 사안”

[박근혜 첫 재판] 檢 “사익 위해 적법 절차 어겨” 朴측 “檢 ‘돈봉투’ 기소 사안”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23 23:20
업데이트 2017-05-2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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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재판 쟁점별 공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피고인 측이 벌인 열띤 공방을 요약, 정리한다.
형사 법정 중 제일 큰 417호 법정
형사 법정 중 제일 큰 417호 법정 23일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모습. 150석 규모로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는 형사 법정 가운데 가장 큰 417호는 12·12 쿠데타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삼성, 현대기아차, SK 등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을 받은 곳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세윤 부장판사(이하 재판부)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고합364호 박근혜·최서원·신동빈 뇌물 사건입니다. 피고인들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무직입니다.

재판부 최서원(이하 최순실)씨, 임대업이라고 했죠?

최순실 네.

재판부 신동빈씨 직업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재판부 박근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십니까?

박근혜 (일어나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원석 부장검사(이하 이원석) 이 사건은 대통령이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맺은 최순실과 공모해 공직자가 아닌 최씨에게 각종 비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의 이권에 개입하고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사안입니다.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사사로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근혜가 최서원과 공모해서 재벌과 유착한 사실을 규명했고 롯데, SK 뇌물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한웅재 부장검사(이하 한웅재) 박근혜 대통령은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회장과 독대하면서 설립 관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받아 미르재단을 설립했습니다. K스포츠재단도 미르재단과 같은 방법으로 모금이 이뤄졌습니다.

삼성 관련입니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4년 9월 14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따로 불러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 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며 최순실씨 딸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고 이재용은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요구를 수락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을 두 번째 단독 면담하면서 정유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최순실의 문화체육 관련 법인 설립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재용은 최순실의 독일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5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 1월 15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뤄진 세 번째 단독 면담에서 박 피고인은 최순실 지원을 다시 요구하고, 이재용 피고인은 코어스포츠 명의로 최순실에게 18억원을 추가로 송금했고 K스포츠재단에 훈련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재용은 박근혜 피고인에게 금융지주회사 금융위 승인 문제, 바이오로직스 등 현안을 원활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박 피고인은 이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박근혜는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피고인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입니다. 2013년 9월경 피고인 박근혜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화계가 좌편향되어 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해 청와대 내 민간단체 보조금 TF가 운영됐습니다. 이후 피고인 박근혜는 보조금 TF로부터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야당을 지지하는 단체에 대한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승인해 2014년 5월 정무수석실 지시하에 명단이 작성됐고 최초 블랙리스트가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하달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이하 유영하) 먼저 검찰 공소사실 모두 진술에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일부 사실을 낭독한 건 일본주의와 헌법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심히 유감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게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누구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보통재산도 재단 설립 목적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고 관계부처 감사를 받습니다. 자기가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아 재단 만드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가 뇌물을 받았을 때 본인 당사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경제 공동체 개념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검찰은 최순실이 대통령 집을 사 줬고 옷값을 대납했다고 하면서 경제 공동체뿐 아니라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 관계를 인정하려면 최순실과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서 삼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피고인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떠한 보고를 받은 바도,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보고서를 받았느지는 모르지만 문화예술계 지원에서 배제시키고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부 박근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받아 봤습니까.

박근혜 네.

재판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

재판부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최순실씨 측 변호인, 이하 이경재) 국내외 관심이 과열되어 있어 재판 진행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정치투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사법부가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정치권 풍향과 여론 향배를 극복하고 명경지수 불편부당의 자세로 임해 이 법정에서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최순실 피고인도 공소장 받아 봤죠.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실 재판정에 박 대통령이 나오시게 하게 했다는 게 죄인인 것 같고, 박 대통령은 뇌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두 재단이 문화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 여기 한웅재 검사가 있지만 박 대통령 축출 결정을 이미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시인하라고 했고 경제 공동체로 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뇌물죄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한 행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검사들에게 받은 압박은 재판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재판부 신동빈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하십니까.

백창훈 변호사(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 신동빈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 변호인이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피고인도 맞습니까.

신동빈 변호인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유영하 지금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이경재 최순실 피고인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은 처음부터 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들 가운데 출연금 이외에 추가 출연금을 요구받거나 낸 기업에 대해 뇌물 혐의를 두고 수사했습니다. 처음 검찰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삼성·롯데·SK 등 3개 그룹은 뇌물 혐의를 두고 했고 특검에 일체의 수사기록을 넘겼고 특검이 이를 통해 뇌물죄를 적용했고 저희는 다시 추가 수사해서 기소한 것입니다.

한웅재 공소사실이 다수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변호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도 다양합니다. 가능하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영하 공판기일을 일주일 내내 잡아 달라고 했는데 부당합니다. 이 기록이 10만쪽이 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증거를 보면 전문 진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여러 기업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묻는 것이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지요’입니다. 유도신문이 많아 진술만 가지고는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재판부 사건 병합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박 피고인 주장과 입증 내용까지 충분히 심리하려고 공범 관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하지 않고 있어 박근혜·최순실 피고인 사건 병합이 불가피합니다. 박 피고인 변호인에게 변론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오후부터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박 피고인은 5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나와 주세요.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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