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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총격게임 조작 프로그램 개발 일당 검거.

유명 총격게임 조작 프로그램 개발 일당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5-24 17:06
업데이트 2017-05-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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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조작 프로그램(게임핵)을 개발,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김모(24·서울)를 구속하고 이모군(18·인천)과 박모군(15·충남)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 소재 주택 등 3곳에서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넥슨사의 ‘서든어택’의 오토에임 게임핵 프로그램을 1200여명에게 판매해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게임핵 프로그램은 게임제작사의 보안프로그램 탐지를 피해 게임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해서 게임 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 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 기능을 하는 불법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게임운영사인 넥슨은 기존 가입자들이 빠져나가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이용자들의 컴퓨터를 좀비PC로 활용하면서 같은 종류의 게임핵을 파는 경쟁 사이트 2∼3곳에 주기적으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하기도 했다.

서울, 인천, 충남에 각각 거주하는 피의자들은 이 같은 게임핵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돼 메신저로 범행을 공모했다. 김씨는 홈페이지 관리, 이군은 회원관리 프로그램 제작, 장군은 게임핵 개발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군과 장군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게임과 조작 범행에 빠져 고교 진학을 포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핵 판매 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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