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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과 인권위원장 특별보고 만남 정례화해야”

조국 “대통령과 인권위원장 특별보고 만남 정례화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5 11:06
업데이트 2017-05-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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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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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인권위의 정책권고 일부만 수용하는 행태를 근절하라”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적 효력이 없다. 정책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법 개정 전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수용 지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의 수용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비율과 그 이후 비율이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다. 사실 통계적 차이보다도 상징적 의미에서 특별보고의 유무가 인권위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면서 “인권위 권고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사실상 인권위가 힘과 권위를 가지려면 각 국가기관이 인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그 중 상징적 의미로 대통령과 인권위원장의 만남이 정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 외에도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는 2012년 3월 6일 이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무했다.

문 대통령의 인권위 특별보고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미정”이라면서 “인권위와 논의해 특별보고가 가능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안경환 위원장이 인권위 정원 축소에 항의하면서 임기 전에 사퇴한 적 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인력, 예산 등을 줄여 인권위의 위상이나 능력을 축소시킨 경향이 있었기에 이걸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였다. 본인 스스로를 ‘인권 대통령’으로 자부하고 있고 경력 자체를 소중한 경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개인 경력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과 권력기관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이 잘못 작동되면 국민들의 인권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임기 초기에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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