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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매해 1만명 비리징계... 국정기획위 “경찰 반성 필요하다”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매해 1만명 비리징계... 국정기획위 “경찰 반성 필요하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7-05-27 11:48
업데이트 2017-05-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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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경찰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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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문위 업무보고
경찰청 자문위 업무보고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5.27 연합뉴스
매해 1만명의 징계·비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을 가져오기에 국민적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의 사건을 감안할 때 수사권 조정 이전에 인권보호 장치가 구축되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 있고 적절하고 촌철살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경찰의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이것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다른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들도 지적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이 아니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2009년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적 진실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에게 밝혀지지 않고, 아직 미완의 수사로 남겨져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둘다) 호평받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보다 경찰을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매해 평균 1만명의 징계·비리가 나타나는 통계를 (볼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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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범계 위원장
발언하는 박범계 위원장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17.5.27 연합뉴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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