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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6%” vs 經 “53%가 자발적”…사회적 합의 없이 소모적 논쟁

勞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6%” vs 經 “53%가 자발적”…사회적 합의 없이 소모적 논쟁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5-29 21:48
업데이트 2017-05-3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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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영계 5대 쟁점 분석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비정규직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면서다.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소모적 논쟁만 있을 뿐, 정작 비정규직 근로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희망고문’만 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질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인 만큼 근로자의 관점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5대 쟁점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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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은 철폐 대상인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면 굳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규직으로 입사했어도 계약직 신분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정규직이 누리는 각종 복지를 ‘금전’으로 받겠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을 넘는다(53.1%)”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항상 정규직에 비해 열악하다는 생각은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는 고용노동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다. 이 조사에서는 대기업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258만 8000원으로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정규직(256만 1000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또 다른 통계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 준다. 지난 26일 발표된 고용부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 2076원으로 정규직(1만 8212원)의 66.3%에 그친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대기업 정규직 대비) 상대 임금 수준은 37.4%다.

#2. 어디까지가 비정규직인가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에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한다. 노동연구원도 이 기준에 따라 해마다 비정규직 규모를 집계한다. 지난해 비정규직은 644만 4000명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한다. 반면 노동계는 정규직 근로자 중 상용직이 아닌 근로자까지 비정규직으로 포함시킨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은 873만명으로 전체의 44.5%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에 가로막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 고용 종사자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비정규직, 경영계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한다.

#3. 대기업이 비정규직의 주범인가

대기업이 현행법상 노동권 보장이 안 되는 ‘간접 고용’(파견·용역)과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 계약을 조장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고 노동계는 바라본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간접 고용 근로자 수가 155만명에 이른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고용 형태 공시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A기업에서 B기업에 파견 간 직원에 대해 A기업은 정규직, B기업은 ‘소속 외 근로자’로 입력하면 정규직인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집계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종사자의 94.4%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고 반박한다.

#4. 정규직 전환 부담은 누가 감당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기업이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난색을 표한다.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은 인건비 상승을 비롯해 각종 복지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형 유통업체가 비정규직인 현금 계산원을 정규직으로 돌렸다 치자. 이들 중 대부분은 40~50대 여성으로 젊은 직원들에 비해 의료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진다.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 악재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11%(300인 이상 대기업 기준)를 넘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면 기업은 최소한의 비정규직만 필요 인력으로 고용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우려도 있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차별 해소에도 실패했다”면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7-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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