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하고 싶어하는 일 엄마로서 막을 이유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옛 부하직원과 딸의 동업 사실에 대해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의 임시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강 후보자는 “본인(딸)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엄마로서 막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장녀가 스위스산 와인과 치즈를 수입하기 위해 설립한 주류 수입 및 도소매업 회사에 강 후보자와 함께 근무한 부하 직원 우모 씨가 초기 투자금 대부분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 야당 의원으로부터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전날 외교부를 통해 표명한 입장에서는 자신이 딸의 창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창업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또 당초 ‘위장 전입’ 주소지를 ‘친척집’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이를 왜 언론의 지적이 나온 이후에야 뒤늦게 바로잡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친척집이라고 한 것은 남편이 한 이야기”라고 전날의 해명을 반복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자청한 대 언론 설명 자리에서 “그때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주소지가 친척집이었다는 청와대의 발표 내용에 대해 당시 상황을 모르는 남편이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한 뒤 자신은 ‘친척집’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강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위한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빌딩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