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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해외주식 고려한다면 펀드보다 ‘직구’ 유리

[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해외주식 고려한다면 펀드보다 ‘직구’ 유리

입력 2017-06-07 18:10
업데이트 2017-06-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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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뚫었다. 기업 실적 증가와 배당 확대,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 등 주식시장을 견인할 원동력을 가지고 ‘코스피 랠리’는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일부 대형주 위주로 상승흐름이 나타나면서 ‘증시 호황기’를 체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

코스피 상승장을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화증권 보관잔액은 9조 1900억원(약 82억 1700만 달러)을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37%가량 늘었다. 올해 해외주식 잔고가 급증한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정보기술(IT) 업종에 편향돼 있는 국내 주식시장 움직임의 영향이 크다. 최근 5년간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전기·전자 등 일부 대형주를 제외한 대다수 종목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해외 주식을 ‘직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

과거 해외 주식투자는 프라이빗뱅킹(PB)을 이용하는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증권사들은 온라인으로 미국, 중국, 홍콩, 일본, 유럽 상장사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주식투자 거래 방법은 생각보다 쉬운 편이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투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국가의 통화로 돈을 입금만 하면 끝이다.

주의할 점은 해외 투자를 할 때에는 꼭 해당국 통화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계좌에 외화를 입금해도 되고 원화를 입금한 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환전할 수도 있다. 환전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거래는 증권사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하면 된다. 물론 특정 국가에만 투자했을 경우 국가별 수익률 변동폭이 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분산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해외 주식 직접투자의 매력은 해외 주식형펀드에 비해 세제 혜택이 크다는 점이다. 펀드 투자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최고 41.8%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해외 직접투자의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매년 실현한 양도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주민세 2%)다. 환차익은 비과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고 일부 증권사는 무료로 대행 신고를 해 준다.

KB증권 WM스타자문단 PB팀장
2017-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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