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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무장 병원 뿌리 뽑으려면/안명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장

[기고] 사무장 병원 뿌리 뽑으려면/안명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장

입력 2017-06-08 17:56
업데이트 2017-06-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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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에 혈전 등이 생겨 심장 근육이 손상됨에 따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다행히 지인은 제때 수술을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처럼 우리 의료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사무장 병원’이다.
안명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장
안명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장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의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의료인 및 비영리 특수법인,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사무장 병원이 개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전통적인 유형에서 더 나아가 비영리법인 등의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유형과 형태가 다변화되고 불법 개설 기관 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사무장 병원의 개설에 의료법 위반이 있더라도 의료인을 통해 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하므로 의료질서를 저해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은 개설 목적이 사무장 개인의 영리 추구라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진료보다는 사무장의 수익이 더 우선시되며, 이를 위해 과잉 진료, 환자 유인 행위로 보험 사기를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등 그릇된 의료행위를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다. 결국 사무장 병원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주변에 선량한 개원 원장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폐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적 적폐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불법으로 의료생협협동조합을 설립해 내연녀의 모친을 바지 이사장으로 세워 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사무장 병원을 적발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사무장 병원의 적발 건수는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환수 결정 자료를 보면 사무장 병원 환수 결정 건수는 2009년 7건에서 2016년 279건으로 증가했으며, 환수 결정 금액은 2009년 5억원에서 2016년 5403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2월부터 사무장 병원 조사 및 진료비 환수에 대한 전담 부서(의료기관관리지원단)를 신설해 운영 중에 있으나, 불법 개설·운영 수법의 고도화,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진료비 환수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무장 병원이 가지는 법리가 복잡하며 그간 위험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앗아가는 심근경색처럼 사무장 병원은 어느새 우리 의료 생태계의 흐름을 막아 국민의 건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고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모두 문제점을 인지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7-06-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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