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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경찰 “곧바로 귀가 조치”

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경찰 “곧바로 귀가 조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09 13:47
업데이트 2017-06-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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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다. 최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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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불구속기소 직위해제
빅뱅 탑 불구속기소 직위해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돼 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최씨에 대한 직위해제 결제 절차가 끝났다”며 “최씨를 곧바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아울러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최씨는 퇴원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집에 가게 된다.

직위해제 되더라도 의경 신분은 유지되지만,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 선고 결과는 의경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뿐 아니라 앞으로 연예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씨가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최씨가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경찰은 최씨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용산구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로 기소되자 이달 5일 그를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해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최씨는 4기동단 숙소에서 신경안정제 계통 처방 약을 먹고 잠이 들었으나 다음날인 6일 정오께까지 깨어나지 않아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상태가 많이 호전된 최씨는 9일 중환자실에서 퇴실할 예정이다. 의료진은 최씨가 병동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거취는 결정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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