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신분 유지·복무 기간은 제외

빅뱅의 멤버 탑<br>연합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9일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최씨에 대한 직위해제 결재 절차가 끝났다”며 “최씨를 곧바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약물과다복용으로 치료받던 최씨는 이날 중환자실에서 퇴실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직위해제되더라도 의경 신분은 유지되지만,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최씨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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