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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생명 존중의 ‘동물권’ 도입할 때 됐다/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론] 생명 존중의 ‘동물권’ 도입할 때 됐다/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입력 2017-06-12 23:02
업데이트 2017-06-1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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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난달 24일 동물권단체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2015년 2월 광주에서 이웃 주민의 무차별 폭행으로 백구 ‘해탈이’가 숨졌는데도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자 반려인이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현행 법제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그 잔인함에 비해 너무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문제가 된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유체물, 곧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에 해당돼 물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필자는 어렸을 때 집에 늘 반려견이 있었다. 반려견을 키워 본 사람은 그 사랑스러움을 잘 안다. 반려견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반려견도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반려견은 주인의 보살핌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사랑을 표현한다. 생명체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동물을 필자는 물건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동물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서 지각하는 존재이며,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대상이다.

 지구는 인간만의 독점적 공간이 아니다. 우리는 동식물들과 이 공간을 짧은 기간 동안 같이 사용할 뿐이다.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만 취급할 수 없는 이유다. 또한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므로 동물 학대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동물 학대가 만연해 있다. 강아지 공장, 고양이 공장과 같이 돈벌이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강제로 임신시켜 계속적으로 출산시킨 뒤 더이상 임신이 안 되면 버리는 모습은 참으로 가혹하다.

 매우 충격적인 사례는 길 잃은 고양이 600여 마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죽여 건강원에 팔다 적발된 일이다. 고양이의 고통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고양이를 약재로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가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법제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영국은 1822년에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했고, 가축을 포함한 동물을 ‘지각 있는 존재’로 간주한다. 미국 뉴욕주는 모든 동물에게 사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을 거절 또는 방치하는 경우 학대 행위로 간주한다.

 독일은 2002년에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남미 국가에서도 정교한 동물복지법이 제정돼 투계와 투우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동물 보호는 너무나 미흡하다.

 인간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학대의 대상인 동물이 자신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없어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것이다.

 말 못 하고 약한 동물에게 함부로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이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존중할 리 없다. 구약성경의 잠언 저자는 “의인은 자신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지만 악인은 가축을 대함에 있어 잔인함이 드러난다”(잠언 12장 10절)고 역설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물과 인간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다. ‘생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동물과 인간은 동일하며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다.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을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물건’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잔인한 노예 상인을 통해 시장에서 이들을 매매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교훈 삼아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생명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의 의미를 갖는다. 이들이 반려동물에 대해 갖는 애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에 대한 배려이자 예의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2017-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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