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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서 무죄 판결

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서 무죄 판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14 10:36
업데이트 2017-06-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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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6)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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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연합뉴스
배우 이진욱.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오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이씨는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오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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