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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관우 아들로 입양 간 관평… 친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관우 아들로 입양 간 관평… 친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

입력 2017-06-15 17:50
업데이트 2017-06-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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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양자와 친양자

관우는 조조의 다섯 관문을 돌파해 기주에 도착한다. 그러곤 원술에게 의탁해 있는 유비를 기다리는 동안 관정의 집에 유숙하며 많은 신세를 진다. 관정은 관우에게 방과 음식을 기꺼이 내주며 호의를 베푼다. 마침내 관정의 집에서 유비와 관우는 재회한다.

현장에는 관정의 아들 관녕과 관평도 입회한다. 늠름한 표정의 관녕과 관평이 마음에 든 유비는 관우에게 이들을 양자로 삼을 것을 권유한다. 관정은 둘째인 관평을 관우의 양자로 보내는 데 흔쾌히 동의한다. 자식이 없는 관우 역시 기쁜 마음으로 관평을 아들로 삼는다. 관평이 친아버지인 관정의 곁을 떠나 관우와 함께 역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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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는 조조의 공격을 받아 서로의 생사를 알지도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진다. 그 후 각자 몸을 숨긴 채 후일을 도모하다 기주에서 극적으로 재회한다. 그리고 기주에서 관우는 유비의 권유로 같은 성을 가진 관평을 아들로 삼는다.

또 훗날 조인으로부터 번성을 빼앗은 유비는 현령인 유필의 조카 유봉이 한눈에 마음에 든다. 유봉에게 마음을 빼앗긴 유비는 미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두(유선)가 있는데도 유봉을 양자로 들인다.

이처럼 입양을 통해 양자로 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혹시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관우에게 아들이 없는 이유가 미혼이었기 때문이라면 미혼자가 입양을 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까. 입양에 의해서는 어떤 법적인 효과가 생길까.

●관우와 관정, 둘 다 관평의 아버지

입양은 혼인과 함께 가족 관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입양에 의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생긴다. 부양의무와 상속권도 생긴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는 만큼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관우가 입양에 의해 양친(養親)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일단 성년이어야 한다(민법 제866조). 성년이기만 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입양할 수 있다. 다만 결혼을 했다면 부인과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제874조). 관우가 부인을 제외하고 관평과의 관계에서만 양친이 될 수는 없다.

반대로 양자가 되려는 관평에게도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관평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상관없이 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관우보다 나이가 많아서는 안 된다. 또 동성동본인 경우 관우보다 항렬이 높아서는 안 된다(제877조). 즉 관평이 관우보다 나이도 적고, 손아래 항렬이라야만 관우의 양자가 될 수 있다.

입양이 이뤄진 후 친부(親父)인 관정, 양부(養父)인 관우는 관평과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될까. 먼저 관평이 미성년자라면 관평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양부인 관우가 갖는다. 반대로 친부인 관정의 친권과 양육권은 입양에 의해 없어진다. 하지만 관정은 친권과 양육권 이외에는 여전히 관평의 아버지로서 지위를 갖는다. 즉 관평이 입양됐더라도 관평과 관정의 부자관계는 유지된다. 따라서 입양 이후에도 여전히 관평은 관정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관정이 사망한 경우에는 관평도 상속인이 된다. 관평의 입장에서 보면 관우와 관정을 둘 다 부양할 의무가 생기는 동시에 관우와 관정의 상속권도 갖게 된다. 관평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생기는 셈이다.

만일 관평의 성과 본이 처음부터 관우와 같지 않았다면 입양에 의해 저절로 같아지게 될까. 그렇지는 않다. 우리 민법은 성(姓) 불변의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관평이 관우의 성과 본을 따르려면 별도로 성본변경허가 절차(제781조 제6항)를 거쳐야 한다.

●관우, 관평의 유일한 아버지 될 수도

관우의 입장에서 보면 관정과 관평의 부자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껄끄러울 수도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관계 발생 원인이 ‘2017. 6. 16.자 입양’ 등으로 표기돼 입양 사실이 쉽게 공개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친양자(親養子) 제도가 도입됐다.

관평이 관우의 친양자가 되면 관평과 관정의 친자 관계가 단절된다. 동시에 관평은 관우의 친자식이 된다. 이처럼 친양자 관계가 되면 직접 출산한 것처럼 강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한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먼저 관우가 관평을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인이 있어야 한다. 또 부인과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나아가 친양자가 되려는 관평은 반드시 미성년자라야 한다(제908조의 2 제1항). 따라서 관우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거나 관평이 성년자라면 친양자로 입양할 수는 없다. 다만 재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 필요한 혼인 기간이 1년으로 짧아진다. 재혼하기 전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길을 수월하게 열어 줘 재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가정법원에서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육 능력 등을 심의해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제908조의 2 제3항).

●유비에게 유봉은 친양자가 될 수 있나

유비가 유봉을 입양한 사례에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 유봉의 원래 이름은 구봉(寇封)이었다. 성이 다른 아이를 유필이 성을 유(劉)로 바꾸어 아들처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유필과 유봉이 양자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유비에게는 이미 미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두가 있다.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양자관계에 놓여 있던 유봉을 유비가 친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 나아가 아두라는 아들이 있는 유비가 유봉을 친양자로 맞을 수 있을까.

먼저 유필이 미성년인 유봉을 일반 입양했다고 치자. 이 경우 유비가 유봉을 양자로 입양하려면 양친인 유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유봉의 친부모가 살아 있었다면 친부모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만일 유필이 미성년인 유봉을 친양자로 입양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 양친인 유필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유비가 유봉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유봉은 유비와 미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제908조의 3 제1항). 따라서 유봉은 유비 또는 미부인의 성과 본을 쓰게 된다. 유비가 유봉을 친양자로 입양할 때 유비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비가 유봉을 입양할 때 결정적인 문제는 ‘과연 미부인이 동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신의 아들 아두가 후계자가 될 수 있는데, 입양으로 유봉을 얻으면 왕위 계승 경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생긴다. 유봉이 유비의 마음에 들어 입양됐으니 유봉이 왕위 계승 1순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우와 장비가 유비의 성급한 결정에 대해 훗날 화근이 되지 않을지 걱정한 것도 무리가 전혀 아닌 것이다.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06-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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