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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경찰청장 “김정남 피살 당시 돈뭉치 지닌 것 사실”

말레이 경찰청장 “김정남 피살 당시 돈뭉치 지닌 것 사실”

입력 2017-06-16 14:09
업데이트 2017-06-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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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 여성피고들, 교도소내 재판 출석…“北에 속았다” 주장 고수

김정남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될 당시 대량의 현금을 지니고 있었다는 외신 보도를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공식 확인했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할릿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희생자의 시신에서 상당한 양의 돈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금액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말레이시아 수사기관 간부를 인용해 김정남이 살해 당시 100달러 신권으로 현금 12만 달러(약 1억3천500만원)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정남이 피살 직전 말레이시아의 유명 휴양지 랑카위에서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로 보이는 미국인 남성과 접촉했고, 정보 제공의 대가로 달러화를 건네받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할릿 청장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외신을 믿지 마라. 외신은 기사를 쓸 때 실제보다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남은 올해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그의 얼굴에 VX 신경작용제를 바른 동남아 여성 두 명을 체포했지만,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당일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이날 슬랑오르 주 카장 여성 교도소에서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5)와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29)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카장 여성 교도소는 현재 여성 피고인들이 수감돼 있는 시설이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보안 우려 때문에 교도소에서 재판이 열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 때문인지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28일로 잡힌 다음 재판은 교도소가 아닌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도 TV쇼 촬영을 위한 몰래카메라라는 북한인 용의자들의 말에 속았을 뿐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티 아이샤의 변호인은 “최후에는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보통 의뢰인은 변호사에게는 자신이 한 일을 털어놓기 마련이다. 시티 아이샤의 주장은 다른 많은 독자적 증거와 일치하며 우리는 그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 검찰은 최근 변호인들에게 김정남의 부검 보고서와 화학분석 결과 등 사건 관련 서류 44점을 제공했다.

말레이 검찰이 제공한 부검 보고서는 김정남의 사인이 ‘VX 신경작용제’라고 명시했다. 검찰 당국자는 다음 재판 이전에 김정남 피살 장면이 담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의 폐쇄회로(CC) TV 영상도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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