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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공정위’ 재벌개혁 강공 드라이브

‘김상조號 공정위’ 재벌개혁 강공 드라이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6-18 22:08
업데이트 2017-06-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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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료 10년 이상 허위 작성’ 부영 이중근 회장 檢 고발

친족운영 7개 회사 계열사 누락…6개사 주주 현황 차명으로 기재
BBQ 이어 재계 16위에 칼 빼들어…부영측 “자료 미제출 고의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 온 재계 순위 16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공정위가 재벌에 ‘칼’을 빼든 첫 사례다. 국민 간식인 치킨 가격 인상을 유발했던 BBQ치킨에 대한 현장 조사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재벌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포한 ‘김상조호(號)’가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재벌이 기업공개 회피를 통해 특정 대주주가 다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매년 소속 회사 현황, 친족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그룹은 이 회장의 친족이 운영하는 7개 회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고, 6개 회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 16위(자산 기준) 그룹으로 24개(6월 기준) 계열회사가 있는 대기업집단이다. 부영은 또 총수가 있는 26개 재벌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사가 하나도 없는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조카, 처제, 처사촌과 처조카, 조카사위, 종질 등이 이 회사들의 대주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 회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정 자료 누락 및 허위보고는 10년 넘게 이뤄졌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라 공정위 제재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또 부영은 2013년 자료 제출 때는 부영과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등 계열사 6곳의 주주로 실제 주식 소유주인 이 회장 대신 친족이나 계열사 임직원 이름으로 기재했다. 이 주식들은 2013년 말 모두 이중근 회장 등으로 실명 전환됐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된 점, 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영 측은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차명주주 제출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나 계열사 범위에 영향을 준 것이 없으며 경제적 실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6-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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