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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 입주전까지 금지...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 입주전까지 금지...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6-19 09:57
업데이트 2017-06-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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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4구, 과천에만 적용하던 분양권 전매금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광명으로 확대된다. 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이 10% 포인트씩 강화되고, 잔금 집단대출에도 DTI를 신규로 적용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조합원 재건축 주택 공급수를 1주택까지만 허용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강력한 규제 대신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강화한 선별적·맞춤형에 그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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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대책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가 서울 강남 4개구 외 21개구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21개 구는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만 전매가 금지되고, 민간택지 아파트는 1년 6개월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한 뒤 팔아야 한다.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LTV, DTI 규제비율도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서는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시 잔금대출(분양가의 30~40%)에 대해서는 DTI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보유 가구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와 동일한 조치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전용면적 범위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 분양이 허용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조정 대상지역 지정을 탄력적으로 선정, 해제할 수 있게 주택법도 개정한다.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 값 안정시까지 실시한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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