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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과열 확산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

기재차관 “과열 확산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

입력 2017-06-19 09:59
업데이트 2017-06-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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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근절·실수요자 보호 정부방침 확고”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19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추가조치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차관은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반기 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시장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고 차관은 “투기 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37개 조정대상 지역에 3개를 추가하는 등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청약 시장 과열 진정을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재건축 시장으로 과도한 투자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재건축 조합원에 허용되는 주택 수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대상 지역에 맞춤형으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연계 도입했다”며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했으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 모기지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점검도 과열 양상이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며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산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를 단호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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