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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일자리 정책, 노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전경하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일자리 정책, 노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7-06-19 22:38
업데이트 2017-06-2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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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타격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다. 노동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가 준다. 수요공급의 법칙상 그렇다. 자동화를 통해 일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집단해고를 당했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저녁 있는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로자가 더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더 주는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했던 중소 제조업체는 더욱 힘들어질 거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소식에 일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아예 자르고 있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문제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공장을 해외로 옮길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국내 일자리가 되레 줄어들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달 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영자총협회에 온 것 같다며 실망스럽다고 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수가 되는 방정식에서 기업의 입장은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주제의 대상을 기업이 아닌 사람에 맞춰 보자.

긴 근로시간을 버텼던 것은 우리의 직장 환경이 그랬기 때문이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에 정시 퇴근 캠페인을 벌여야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직장의 문화가 있다. 상사가 언제 찾을지 모르니 상사가 있는 시간에는 직장이 편하다. 정해진 일만 하면 되는 직장이, 때론 끊임없는 걱정거리가 고개를 내미는 집보다 편할 수 있는데 야간이나 주말 등 초과근무에는 통상임금에 50%까지 더해 주니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장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통상임금 할증료를 초과근무 시간대나 업무별로 다르게 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법은 그렇지 못하다. 개별 협약이 아닌 단체협약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낮기도 하지만 생활비도 비싸다. 서울의 생활비는 세계 6위다. 서울을 벗어나고 싶어도 일자리나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선뜻 결정이 서지 않는다.

의료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하면 더욱 그렇다. 농촌에서는 싸게 팔았다고 아우성인데 왜 내 손에 들어온 물건값은 비싼지 모를 일이다. 중간 유통 마진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걸 줄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다.

최저임금도 주기 힘든 소상공인은 임대료가 목줄이다. 월 수십만,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내려면 매출은 반드시 여러 배 이상이어야 한다. 매출과 상관없이 임금은 물론 임대료는 줘야 한다. ‘하느님 위에 건물주’인 세상은 분명 부동산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다.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때로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이 좋을 수도 있다. 한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화할 때 떠난 사람들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정규직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기업이 양보할 부분은 있지만 정규직 채용이 부담스러운 부분을 해결해야 채용이 늘어난다.

새 정부가 그리는 일자리 정책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모순이 누적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정책 효과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드러나지 않는 모순들도 같이 해결해야 근로자가 느끼는 체감도도 올라간다.

lark3@seoul.co.kr

2017-06-2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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