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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변호인’ 이경재 “대어 낚으면 잔챙이 풀어줘야”

‘정유라 변호인’ 이경재 “대어 낚으면 잔챙이 풀어줘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0 14:46
업데이트 2017-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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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진행됐다. 법원에 청구된 정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 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를 ‘잔챙이’라고 가리키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 정씨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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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가운데)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유라(가운데)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시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이 줄줄이 심문을 받고 구속된 장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곳에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을 면했다.

정씨는 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판사에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면서 “(나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울먹였다. 삼성 측에서 지원받은 ‘말(馬) 세탁’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의 첫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업무방해(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비리 의혹 관련)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담고 재학 시절 공결 처리를 위한 허의 서류 제출 의혹 관련)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말을 포함해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정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정씨 변호인 측은 첫 번째 영장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혐의가 정씨의 어머니 최순실씨의 주도로 이뤄졌을 뿐, 정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수혜자’일 뿐이라는 논리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는 이 사건 전체 사건의 끝에 있는 정리 안 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라고 사건에서 정씨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서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주장한 점을 비판하며 “어디서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럼 그동안 국정농단의 출발점도 못 찾고 수사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에서 대기한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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