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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고생에게 음란행위 영상 촬영하도록 시킨 대학생 구속

경찰, 여고생에게 음란행위 영상 촬영하도록 시킨 대학생 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7-06-21 14:45
업데이트 2017-06-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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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돈을 줄 것처럼 속여 여고생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아동음란물을 제작·보관한 A(26)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인 A씨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고생 B(18)양에게 “음란행위를 촬영해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5∼6개의 영상을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상을 받은 뒤 돈은 주지 않은 채 태도를 바꿔 “여동생의 음란행위 영상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받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추적해 피의자 신원을 확인, A씨를 검거했다. A씨 컴퓨터에서 B양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 6명의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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