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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진 해외송금 과잉규제 방식에 핀테크기업 ‘울상’

판 커진 해외송금 과잉규제 방식에 핀테크기업 ‘울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6-21 22:38
업데이트 2017-06-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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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부터 핀테크 기업에도 해외 송금 시장이 열리면서 송금 사업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도 송금 수수료를 낮추는 등 고객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 시행이 임박했는 데도 규제는 그대로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새달 시행 앞두고 설명회… 금융위 불참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담당 실무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기존에는 은행만 해외 송금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핀테크 경쟁이 가속화되자 정부는 핀테크 기업도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핀테크 기업은 1건당 3000달러, 고객 1명당 연간 2만 달러까지 송금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문만 열어줬을 뿐 은행보다 더 강한 규제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은 울상이다. 30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각종 의무사항과 규제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특히 금융실명법상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게 거론됐으나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불참으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이중 실명 확인·수령자 정보도 의무화

핀테크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대면 업무로 이뤄진다. 그러나 실명확인 의무 때문에 고객이 송금할 때마다 4가지 방법(신분증 촬영, 영상통화, 기존계좌 활용, 집배원 확인) 가운데 2가지 이상을 거쳐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반면 은행들은 같은 계좌로 계속 거래하거나 100만원 이하 원화 송금에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송금자뿐 아니라 수령자 정보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면서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핀테크 기업 대표는 “일본 등 해외 사업자들과 얘기해보면 우리나라의 규제 방식에 대해 매우 놀란다”면서 “세세하게 정해놓은 사전 규제가 너무 많은 데다 아직도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어 제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서는 현재 100만원 이하 송금에 대해서는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 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6-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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