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수 로이킴 ‘봄봄봄’ 표절 소송 2심에서도 승소

가수 로이킴 ‘봄봄봄’ 표절 소송 2심에서도 승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2 14:38
업데이트 2017-06-22 1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4)이 노래 ‘봄봄봄’ 표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로이킴
로이킴 서울신문DB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한규현)는 김씨가 피고인 저작권 침해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기독교 음악 작곡가인 A씨는 김씨의 노래 ‘봄봄봄’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됐다면서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작곡한 노래인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봄봄봄’ 도입부와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같다면서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