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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법정서 휴대전화 사용”…재판부 최씨에 주의

검찰 “최순실 법정서 휴대전화 사용”…재판부 최씨에 주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2 16:05
업데이트 2017-06-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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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재판 중에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만져 재판장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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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는 최순실
마스크 쓰는 최순실 최순실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공판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재판장에게 알렸다.

검찰은 “최씨를 호송 중인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며칠 전과 오늘 두 차례 변호인이 건네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면서 “휴대전화로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지만 제3자와 연락도 가능하다. 추가 수사를 하는 검찰로선 그 부분을 묵과하기 어렵다”고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이어 재판장에게 “소송지휘 차원에서 경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이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건 의심될 염려가 있다”면서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최씨 쪽에 주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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