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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서서 어머니인 척 ‘가짜 편지’ 쓴 정욱…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서서 어머니인 척 ‘가짜 편지’ 쓴 정욱…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까

입력 2017-06-22 21:38
업데이트 2017-06-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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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문서 위조와 허위문서 작성

번성을 지키는 조인은 신야에 있는 유비가 세를 불리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조인은 싹을 자른다는 생각으로 먼저 여광과 여상에게 5000명 군사를 주어 유비를 공격하게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그러자 자신이 직접 2만 5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유비를 친다. 이때 유비가 가진 군사는 불과 2000명. 하지만 유비의 군사인 선복의 용병술 앞에 허망하게 패배하고 설상가상으로 본거지인 번성마저 빼앗긴 채 허도로 돌아간다.

허도의 조조는 조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선복의 정체를 파악한다. 그리고 선복이 서서(徐庶)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서서 어머니의 필체를 흉내 내어 서서에게 허도로 돌아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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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선복은 유비에게 접근해 유비를 시험한다. ‘주인에게 화(禍)를 입힐 말’이라는 적로를 다른 부하에게 잠시 맡겨 대신 화를 입게 한 후 돌려받으라고 한 것이다. 유비는 부하를 불행에 빠뜨리라는 충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복을 내치려 한다. 그러자 선복은 비로소 본심을 밝힌 뒤 유비에게 거두어 줄 것을 청하고,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선복을 군사(軍師)로 임명한다. 선복은 조인과 치른 전투에서 탁월한 용병술을 발휘해 유비에게 승리를 안긴다.

조조는 정욱을 통해 선복이 서서라는 인물이고 효자라는 사실을 알아내 그의 어머니를 모셔온다. 그러곤 서서에게 편지를 써 항복을 권유할 것을 종용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러자 정욱은 서서의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극진히 대접한다. 친절에 끌린 서서의 어머니는 정욱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정욱은 그 필체를 흉내 내어 서서에게 편지를 보낸다.

정욱이 쓴 편지는 서서의 어머니의 필체를 본떠 조조가 원하는 내용을 적고 어머니의 명의(名義)로 보냈으니 모두 가짜인 셈이다. 이런 경우 우리 형법은 정욱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까.

●허위와 위조를 넘나드는 ‘가짜 편지’

가짜 문서는 내용이 가짜인 것과 작성 명의자가 가짜인 것이 있다. 형법은 내용이 가짜인 것은 ‘허위’(虛僞), 작성 명의자가 가짜인 것은 ‘위조’(僞造)라고 통상 표현한다.

예를 들어 정욱이 서서에게 정욱 자신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면서 ‘어머니는 당신이 조조에게 항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내용이 가짜인 ‘허위’가 된다. 반대로 정욱이 서서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치 어머니가 쓴 것처럼 어머니 명의를 적은 경우에는 ‘위조’가 된다. 만약 정욱이 서서의 어머니 명의로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네가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담았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이 경우에도 작성 명의자가 가짜이므로 ‘위조’가 된다.

문서는 ‘공문서’(公文書)와 ‘사문서’(私文書)로 나눌 수 있다. 공문서는 그 직무에 관해 공무소나 공무원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사문서는 내용에 관계없이 개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그렇다면 정욱의 가짜 편지는 공문서일까, 사문서일까. 정욱은 한나라의 승상인 조조의 부하다. 한 나라의 관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유비의 군사인 서서를 항복시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가짜 편지를 썼다. 사적인 목적보다는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다.

하지만 이 편지는 서서와 서서 어머니 사이에서 주고받을 만한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욱이 맡고 있는 관직의 직무 내용 중에 서서에게 편지를 쓸 직무가 있다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즉 아무리 공적인 목적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개인 간의 사생활을 적은 편지는 사문서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욱의 행위는 개인 간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정욱이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되는지는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은 모든 사문서 위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한다(형법 제231조).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위임장,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인감증명교부신청서와 같은 것들이다.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일컫는다. 추천서, 이력서, 단체의 신분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내용이 가짜인 경우에 대한 처벌은

정욱이 서서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다.

‘서서의 안위(安危)를 걱정하고, 조조에게 문책을 당했는데 다행이 정욱이 잘 돌보아 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쓸쓸하니 허도로 돌아와 자신을 돌보아 달라.’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도 사실 증명에 관한 내용도 아닌 것이다. 결국 정욱이 서서의 어머니 명의를 위조해 편지를 쓴 것은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공문서위조죄라면 어떨까. 공문서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문서 위조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공문서는 공직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작성하는 것이다. 그 내용 또한 공익과 관련돼 있다. 또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강하다. 따라서 사문서와 달리 공문서는 내용을 불문하고 모든 위조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서서의 어머니는 서서가 조조에게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오히려 유비는 충신(忠臣)이고, 조조는 역신(逆臣)이라며 편지 쓰기를 거절했다. 그런데 정욱은 ‘내가 쓸쓸하니 허도로 돌아오라’고 가짜 편지를 보냈다. 이처럼 정욱이 가짜로 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될까.

내용이 허위인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형법 제2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바로 그것이다. 다만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가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그것이다. 진단서 등은 본래는 사문서다. 그런데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문서이다 보니 다른 문서에 비해 중요하고 신빙성도 높다. 그래서 사문서인데도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정욱이 작성한 편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문서다. 또 정욱은 의사도, 한의사도, 치과의사도, 조산사도 아니다. 나아가 정욱이 쓴 편지가 진단서도, 검안서도, 생사에 관한 증명서도 아니다. 따라서 정욱이 쓴 편지의 내용이 가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06-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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