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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유라 학사 비리‘로 첫 유죄…1심서 징역 3년(속보)

최순실 ‘정유라 학사 비리‘로 첫 유죄…1심서 징역 3년(속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3 10:41
업데이트 2017-06-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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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정유라, 입학 비리 순차 공모 인정“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1·구속)씨에게 23일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나선 후 8개월 만에 내려진 최씨의 첫 판결이다.
최순실씨
최순실씨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55·구속) 전 총장, 류철균(51·구속) 교수 등 ‘정유라 이대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류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려는 의식과 특혜 의식이 엿보인다”면서 ”최씨와 정씨의 입학 비리 순차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면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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