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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생존자 20% 90세 이상 ‘고령’…면회소 추가 필요

이산가족 생존자 20% 90세 이상 ‘고령’…면회소 추가 필요

입력 2017-06-23 11:16
업데이트 2017-06-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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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회소 추가 설치 검토’…2차 계획에서는 빠져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90세 이상의 고령자가 20%에 달해 접근성이 좋은 이산가족 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6만995명 가운데 19.2%인 1만1천711명이 90세 이상이다.

80세 이상 생존자는 3만7천939명으로 전체 생존자 수의 절반을 넘는 62.2%에 달한다.

통일부는 2012년 6월 제1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 뒤 5년 만인 올해 6월에서야 제2차 계획을 수립했다.

현행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 교류 촉진법)에 따르면 통일부는 3년마다 하도록 한 기본계획 수립을 2년이나 지체했다.

이는 같은 법 제4조에서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산가족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현재 생존자의 80%가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낮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외에는 다른 면회소가 전무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대다수의 생존자가 초고령자임을 고려해 접근성이 좋은 북한 황해도 개풍군에 면회소를 추가 설치해 이산가족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2015년 당시 홍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를 하자 ‘고령 이산가족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면회소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2차 계획에는 해당 내용을 담지 않았다.

단지 추가 면회소 설치 건과 관련해 ‘고령 이산가족의 편의에 최우선을 두고 면회소를 활용한 개별 상봉, 금강산 면회소를 기준으로 한 서부 지역에서의 상봉 행사 진행 등 상봉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만이 담겼다.

홍 의원은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산가족 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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