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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관계자들 벌금형…회사는 무죄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관계자들 벌금형…회사는 무죄

입력 2017-06-23 16:10
업데이트 2017-06-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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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구조사 결과는 영업비밀…회사법인은 책임 없다”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JTBC가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빼내거나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회사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이른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가 아니라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서 영업비밀”이라며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도 책임자들이 김씨와 이씨에게 ‘지상파 3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JTBC에 주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인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6월 4일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JTBC 관계자들이 타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을 고려했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JTBC 법인에는 출구조사에 참여했을 경우 드는 분담액보다 2∼10배 사이에서 벌금액을 정하게 한 부정경쟁방지법을 고려해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별도로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유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JT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5일 JTBC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3사에 총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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