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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의혹 조작’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

‘문준용 특혜의혹 조작’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27 17:28
업데이트 2017-06-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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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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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의혹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국민의당은 27일 대선 당시의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당원 이유미 씨로부터 해당 제보를 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제보한 녹취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마포당사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전 최고위원. 2017.6.27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한 당원 이유미씨를 27일 오전 재소환해 조사했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이씨를 불러 5시간 30분간 참고인으로 조사하다 긴급체포하고서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씨는 전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본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인데 자신을 희생양 삼아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며 억울함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된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조작된 내용을 제보받아 당에 알린 인물이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 전 최고위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며 “현재까지 입건한 사람은 당원인 이유미씨 한 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이씨를 상대로 국민의당 대선캠프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대선 당시 당대표는 박지원 의원이었고,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서 의혹 제기 관련 업무를 했던 이는 이용주 의원으로 전한다.

아울러 증거 조작의 대가로 조작에 연루된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전 최고위원을 금명간 다시 소환해 조작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외에 다른 당 관계자의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환 대상으로는 대선 때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가 거론된다.

김 전 부단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달 5일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취업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2008년 9월부터 2년 정도 준용씨와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닌 ‘동료’의 육성 증언을 공개한 당사자이며, 검찰은 김 전 부단장을 한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씨를, 김 전 부단장은 이 전 최고위원을 각각 믿고 해당 제보 내용을 자신의 ‘윗선’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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