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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법원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6-27 22:46
업데이트 2017-06-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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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 소송 소비자 첫 승소… 4500~450만원 돌려받게 돼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27일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참가자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돼 차별받고 있고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측은 “사용량 350㎾h에 해당하는 4단계 누진율을 적용받는 경우 비로소 총괄원가 수준의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며 “(원가 이하인) 3단계 이하 누진구간에 속하는 사용자 비율이 70%”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전이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일반·교육·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용 전력 사용만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과는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2건의 유사 소송 중 원고 측이 처음 승소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부산지법 등지에서 진행된 6건의 같은 소송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이와 비슷한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1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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