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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정유라 ‘묵묵부답’…‘삼성 지원’ 등 11시간 조사

귀가하는 정유라 ‘묵묵부답’…‘삼성 지원’ 등 11시간 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28 08:23
업데이트 2017-06-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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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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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에서 나왔다.

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씨는 기다리던 승합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정씨의 변호인 권영광 변호사는 “삼성 지원에 관한 조사 부분이 많았다”고 이날 조사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를 상대로 ‘말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 전반에 걸쳐 보강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된 이후 정씨를 네 번째로 조사한 검찰은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신병 확보가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 수사와 관련자 재판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씨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씨가 정씨의 송환 직전 검찰에 자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해 ‘협조’ 의사를 타진했다가 정씨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같은 뜻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핵심 혐의 소명 여부와 정씨의 가담 정도에 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상태여서 검찰은 3차 영장 청구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결국, 검찰이 3차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면 정씨의 혐의 소명 및 범행 가담 정도 규명에 있어 중대한 의의가 있는 새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정씨를 향후 추가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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