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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후보자 “아파트 경비원·환경미화원 고용 승계 의무화하겠다”

조대엽 후보자 “아파트 경비원·환경미화원 고용 승계 의무화하겠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6-28 10:39
업데이트 2017-06-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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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제로화’…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금·연차휴가 부여 방안

사외이사 겸직 의혹엔 “몰랐다”

‘고성 동영상’ 논란 “죄송하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경비·환경미화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후보자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등 ‘차별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또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은 노동시장의 이중격차 심화 등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사용의 비용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금·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 부분은 생명·안전 업무 등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검토하겠다”면서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한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을 제한하는 등 대기업의 정규직 채용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 부담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해서는 “환노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고용의무비율을 기존의 3%에서 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나서서 청년채용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2019∼2020년까지는 6개월간 50만원 지급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판결을 받은 경위와 관련해선 “당시 (보건대 통합 문제로) ‘교수 감금사건’이 벌어졌고, 7명의 학생이 출교 조치됐다. 이 중에는 (담당 학과인) 사회학과 학생도 있어서 매우 괴로운 심정이었다”면서 “총장 후보자 등과의 반주를 겸한 저녁 자리에서 전향적 약속을 받았고, 이 소식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걸어서 천막 농성장에 방문했다. 그곳에서 술잔을 권하고 마셨던 기억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의 사외이사 겸직 논란에 대해선 “선임 사실을 몰랐고, 급여 내역이 없다”면서 “따라서 고려대에 겸직승인을 요청 하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리서치21의 사외이사직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는 2015년 9월 임기 만료됐다.

지난해 노동대학원장으로 재직시 ‘고성 동영상’ 논란에 대해선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다. 하지만 짤막한 동영상에는 모든 상황이 다 드러나지 않는 듯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 때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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