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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갑질논란’ 미스터피자 대표 소환…정우현 前회장 영장검토

檢 ‘갑질논란’ 미스터피자 대표 소환…정우현 前회장 영장검토

입력 2017-06-28 10:24
업데이트 2017-06-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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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치즈 강매한 ‘치즈 통행세’·보복 출점 의혹 등 추궁

검찰이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은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8일 최병민 MP 그룹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 탈퇴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 그룹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 밖에 검찰은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하는 등 업계에서 제기돼 온 갑질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본사인 MP 그룹 등을 압수수색해 본사가 탈퇴한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하자 26일 서초구 방배동 MP 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당일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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