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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연말부터 책임준비금 더 쌓는다…새 국제회계기준 대비

보험권 연말부터 책임준비금 더 쌓는다…새 국제회계기준 대비

입력 2017-06-28 10:46
업데이트 2017-06-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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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보험부채 급증 충격 예방

보험권이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을 앞두고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적립한다.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새 기준에서는 보험사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용자본이 급격히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CEO 등 40명은 28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센터에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은 올해 연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등을 활용해 보험부채 평가가 IFRS17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므로 보험부채가 늘어나 지급여력비율(RBC)이 떨어지고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보험부채는 보험사가 앞으로 고객에게 줘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이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 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면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 보다 다소 적게 평가해왔다.

금융감독당국은 LAT 할인율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앞으로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일부는 RBC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에 따른 RBC 비율 하락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추가적립액의 90%, 내년에는 80%, 2019년에는 70%, 2020년에는 6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적극 활용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100%를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지만, 발행금리가 더 높다.

금융감독당국은 아울러 새 회계기준 체계에 상응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구축을 위해 RBC 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K-ICS)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새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되는 2021년 갑작스럽게 보험부채가 급증하는 등 우리 보험산업에 큰 충격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 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과거 고금리 상품의 금리 역마진 문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만큼, 대형사들은 확고한 시장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선제적인 자본확충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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