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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감옥行… 이번엔 바뀔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감옥行… 이번엔 바뀔까

입력 2017-06-28 17:56
업데이트 2017-06-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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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도입” 인권위 또 권고

종교적·정치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의 실형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키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새로운 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달 15일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달 15일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인권위 “종교·개인양심은 헌법 권리… 공정한 심사 기구 도입 필요”

인권위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의견을 표명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종교와 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판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文대통령 공약… 2008년 이후 중단된 정부 내 논의 재개될지 주목

인권위는 2005년 이후 수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2007년 권고를 받아들여 대체복무제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라며 번복했다. 이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성숙했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헌법재판소(헌재)의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근본적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양심수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하급심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따르지만 대법원은 현행법 위반을 인정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올해 들어 13번의 재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국민 46%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야”… 대법선 잇단 유죄 판결

유엔 인권위원회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민의 권리라는 입장을 줄곧 밝혔다. 인권위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은 2005년 10.2%에서 지난해 46.1%까지 늘었다. 또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0%가 대체복무제에 찬성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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