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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공무원, 산재 심사비리 한통속

의사·변호사·공무원, 산재 심사비리 한통속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6-28 17:56
업데이트 2017-06-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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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조작·청탁 등 적극 범행

산업재해 환자들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장해등급을 조작해 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장해등급 조작에 가담한 산재 브로커 김모(48)씨를 포함해 산재지정병원의 의사와 원무과장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직원, 자문 의사 등 39명을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전문 브로커 10명과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 자문 의사 2명 등 16명은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브로커들은 먼저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들에게 금품을 주고 환자를 소개받아 높은 장해등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장해등급은 1∼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보상금이 커진다. 이후 원무과장들을 통해 의사들로부터 높은 장해등급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원무과장들은 대가로 브로커들이 환자에게서 받은 수수료의 약 30%를 건네받았다.

이런 허위 진단서를 받은 브로커들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공단 직원과 자문 의사에게 다시 진단서 내용대로 장해등급을 결정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지사의 이모(35) 차장이 3명의 브로커에게 총 1억 2900만원을 받는 등 6명의 공단 직원이 총 2억 55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공단 직원들은 원하는 대로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몰래 새로 심사를 받도록 하거나 지인에게 브로커 활동을 권유하고 자문의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의 연결고리 역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도 청탁받은 내용대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전 대학병원 의사인 정모(46)씨 등 5명의 자문의는 대가로 건당 50만∼100만원씩 총 1억 1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장해등급을 높이는 데 성공한 브로커들은 환자가 받은 산재보상금의 20∼30%를 수수료로 챙겨 모두 76억여원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장해등급 조작은 제도의 공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료를 낸 사업주와 국가의 부담을 키워 결국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조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처벌하기는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 재심사와 환수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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